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알림(26.04.16.~05.16.)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4월 16일 00시부터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을 보도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 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 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
- 기간: 4월 16일 21시 ~ 5월 16일 21시 까지
- 대상: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
- 방법: '심야할인 감면 등록' 마친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하거나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 혜택 가능 *4.5톤 기준임. 4.5톤 미만 →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필수 4.5톤 이상 → 일반차로 가능
○ 통행료 면제 관련 문의사항은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