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따라 1996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 (사업내용) 결혼, 자녀양육(18세 미만), 노부모부양(만65세 이상), 장례비 총 4개 종목 ○ (금액)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종목별 한도 상이) / (금리) 신용대출 이자의 3%p 지원 ○ (대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 소득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 기준 5,359,036원) 이하

◎융자개요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 신청기한 ○노부모부양비: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융자한도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피부양자 1인당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 ○혼례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1,000만원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조건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거치기간 1년 동안 이자만 납부,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
◎이차보전율(한도) :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신청대상(1인 자영업자 기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월평균소득이 5,359,036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이트 <근로복지넷> 바로가기(클릭)◎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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