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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김가언
ㆍ작성일 2026-05-07 11:35
ㆍ홈페이지 http://www.welfare.comwel.or.kr
ㆍ추천: 0  ㆍ조회: 916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따라 1996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 (사업내용) 결혼, 자녀양육(18세 미만), 노부모부양(만65세 이상), 장례비 총 4개 종목 
 ○ (금액)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종목별 한도 상이) / (금리) 신용대출 이자의 3%p 지원
 ○ (대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 소득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 기준 5,359,036원) 이하




 

◎융자개요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 신청기한 
 ○노부모부양비: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융자한도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피부양자 1인당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 
 ○혼례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1,000만원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조건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거치기간 1년 동안 이자만 납부,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

◎이차보전율(한도) :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신청대상(1인 자영업자 기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월평균소득이 5,359,036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이트 <근로복지넷> 바로가기(클릭)

◎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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