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in news
공지사항
ㆍ작성자 김가언
ㆍ작성일 2026-05-13 09:45
ㆍ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ㆍ첨부#1 별지_제5호_서식_페달오조작_방지장치_신청서.hwp (103KB) (Down:62)
ㆍ첨부#2 붙임1_2026년도_페달오조작_방지장치_보급사업_3차_공고문.pdf (1,733KB) (Down:198)
ㆍ추천: 0  ㆍ조회: 8284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안내(26.05.15.~05.21.)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택시·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4톤 이하)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26.05.15.(금) 10:00 ~ 26.05.21.(목) 18:00)

1. 사업 개요 
 ○ (지원장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 (지원규모) 약 150 ~ 250대 
 ○ (대당 지원조건) 개인사업자(32만원: 장비가액의 80%), 법인사업자(20만원: 장비가액의 50%) 
 ○ (지원장비 기능) 특정 조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작동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기능 
 
 · 차량을 15km/h 이하 주행(전진 또는 후진 중) 중 비정상적 가속 시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 발생

 · 주행 차량 속도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 가속페달 무력화
   *RPM 4,500 이상 도달 시 
 
 · 자동차의 최고 제한속도를 140km/h 넘지 않도록 제한 
 
 · GPS를 통해 판별된 과속 카메라 위치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 시 가속 페달 무력화 
 
 · 긴급하게 차량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페달 오조작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기능

※ 브레이크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가속페달의 신호만 제어해주는 안전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직접 밟아야 함.
 
2.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 운수사업자 요건)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사업 공고일 전월 기준) 중 개인중대형화물(차주)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같아야 하며 대리 운행 시 신청 불가 

 ○ (지원 차량 요건)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장비 설치 가능 차량 
 -2000년 이후, 국내 5개 제조사의 약 150개 모델 중 약 70개 모델 지원 
 *부품 수급 및 기술적 이유로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외에는 설치 불가 
 **OBD 단자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설치 불가 
 ***실증 데이터 송수신용 어플은 안드로이드폰만 지원 가능(아이폰 소지 운전자 설치 불가) 

*특수작업형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 전의 차가 설치 가능 차량에 해당하면 가능(교통안전공단 확인)

3. 지원 제한 및 결격사유 
 ○ (제한 및 결격 사유) 
  ① 관련 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입사 미보고자(운전자 미취업자)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 운전면허 미보유자(취소자 포함)
   · 운송자격 미취득자(취소자 포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②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개인사업자에 해당) 또는 신청 차량 및 운전자(차주)가 실제와 다를 경우 등

  ③ 허위신청 및 허위서류 제출자(즉시 취소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령, 업종, 사업용 운전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신청일 기준 운수종사자 입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입사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송자격 미취득,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등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타 운수종사자, 가족 등)하여 신청한 경우 

  ④ 유사·동일 사업 중복지원·중복 수급 신청자(즉시 취소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동일 차량에 대해 타 지자체, 경찰, 민간 등에서 시행하는 동종·유사(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신청·지원 
  -본 사업으로 지원 받은 후, 동일 목적의 타 사업에 중복 신청하여 이중 지원 받은 경우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접수 방법) 협회에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6. 5. 15.(금) 10:00 ~ '26. 5. 21.(목) 18:00 
 ○ (신청방법) 협회에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회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교통연수원 2층 / (우편번호) 42183
  -협회 팩스번호: 053-765-9982
  -협회 이메일: dgpcargo@gmail.com 
 ※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5. 문의처
 ○ (사업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979 / 054-459-7234
 ○ (신청관련) 대구개인(개별)화물협회 ☎ 053-765-4411
 ○ (제품관련) 실증특례 기업 콜센터 ☎ 1800-0560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563 2026년도 경영지도 실시 안내 2026-10-12 2938
562 화물복지재단「나누리노트」이용 안내(디지털 일상점검 등) 2026-10-08 2912
561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과다수수 실제 사례 조사 안내 2026-09-14 392
560 2026년 희망바퀴 장학사업 선발계획 안내 2026-08-26 556
559 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 제출 의무화 및 제출 대상 차량 안내 [1] 2026-08-24 15723
558 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지원사업 대상 차량 확대 안내 2026-07-10 5219
557 [법령 개정]운수종사자 운행 전 일상점검 실시 안내(시행: 2026.06.30.) 2026-06-26 7982
556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신청기간:2026.07.01.~07.14.) 2026-06-15 4827
555 2026년 화물복지재단 출생축하 지원사업 안내 2026-06-11 7239
554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북상주IC(양평방향) 전면차단 안내(26.6.15.~18.) 2026-06-10 7547
553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예약 및 수강 관련 매뉴얼(모바일/PC) 2026-06-09 7238
552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알림(2026.6.8.~7.10.) 2026-06-09 4725
551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안내(26.05.15.~05.21.) 2026-05-13 8284
550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안내(26.05.12. 내용 추가-지급한도 상향) 2026-05-13 23639
549 2026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2026-05-12 15362
548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안내 2026-05-07 9161
547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2026-04-23 15530
546 [안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26-04-22 11282
545 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알림(26.04.16.~05.16.) 2026-04-16 15729
544 2026년 화물복지재단 사각지대 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2026-03-23 13563
12345678910,,,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