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6.05.15.(금) 10:00 ~ 26.05.21.(목) 18:00)
1. 사업 개요
○ (지원장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 (지원규모) 약 150 ~ 250대
○ (대당 지원조건) 개인사업자(32만원: 장비가액의 80%), 법인사업자(20만원: 장비가액의 50%)
○ (지원장비 기능) 특정 조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작동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및 속도 제한 장치 기능 · 차량을 15km/h 이하 주행(전진 또는 후진 중) 중 비정상적 가속 시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 발생
· 주행 차량 속도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 가속페달 무력화 *RPM 4,500 이상 도달 시 · 자동차의 최고 제한속도를 140km/h 넘지 않도록 제한 · GPS를 통해 판별된 과속 카메라 위치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 시 가속 페달 무력화 · 긴급하게 차량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페달 오조작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기능
※ 브레이크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가속페달의 신호만 제어해주는 안전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직접 밟아야 함. |
2.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 운수사업자 요건)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사업 공고일 전월 기준) 중 개인중대형화물(차주)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같아야 하며 대리 운행 시 신청 불가
○ (지원 차량 요건)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장비 설치 가능 차량
-2000년 이후, 국내 5개 제조사의 약 150개 모델 중 약 70개 모델 지원
*부품 수급 및 기술적 이유로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외에는 설치 불가
**OBD 단자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설치 불가
***실증 데이터 송수신용 어플은 안드로이드폰만 지원 가능(아이폰 소지 운전자 설치 불가)
*특수작업형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 전의 차가 설치 가능 차량에 해당하면 가능(교통안전공단 확인)
3. 지원 제한 및 결격사유
○ (제한 및 결격 사유)
① 관련 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입사 미보고자(운전자 미취업자)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 운전면허 미보유자(취소자 포함)
· 운송자격 미취득자(취소자 포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②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개인사업자에 해당) 또는 신청 차량 및 운전자(차주)가 실제와 다를 경우 등
③ 허위신청 및 허위서류 제출자(즉시 취소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령, 업종, 사업용 운전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신청일 기준 운수종사자 입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입사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송자격 미취득,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등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타 운수종사자, 가족 등)하여 신청한 경우
④ 유사·동일 사업 중복지원·중복 수급 신청자(즉시 취소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동일 차량에 대해 타 지자체, 경찰, 민간 등에서 시행하는 동종·유사(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신청·지원
-본 사업으로 지원 받은 후, 동일 목적의 타 사업에 중복 신청하여 이중 지원 받은 경우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접수 방법) 협회에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6. 5. 15.(금) 10:00 ~ '26. 5. 21.(목) 18:00
○ (신청방법) 협회에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회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교통연수원 2층 / (우편번호) 42183
-협회 팩스번호: 053-765-9982
-협회 이메일: dgpcargo@gmail.com
※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5. 문의처
○ (사업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979 / 054-459-7234
○ (신청관련) 대구개인(개별)화물협회 ☎ 053-765-4411
○ (제품관련) 실증특례 기업 콜센터 ☎ 18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