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안내(26.02.09.~12.18.)

▣ 시행 목적: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지원 요건 ·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확인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지원 방식 · (카드등록·발급)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선불카드는 BC카드, 국민카드만 신청 가능함.)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화물복지카드(유류카드)로는 신청 불가
·(사용방법)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 예정
▣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부제 운영)
※2.9~10(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운영(홀·짝제) ①2.9(월) 1,3,5,7,9 ②2.10(화) 2,4,6,8,0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통지: 알림톡을 통해 대상선정 여부 안내
▣ 신청 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내선 2번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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